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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

  • 작성자서**
  • 등록일 2026.09.16
  • 조회수 37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  질병관리청에서는 911() 0시 기준 인플루엔자(독감)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. 이에 감염병 예방수칙 및 출석인정 등교중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가정에서도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 인플루엔자(독감)

주요증상

고열(38~40), 두통, 근육통, 인후통, 콧물, 기침, 전신 피로감,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

전파경로

비말(기침, 재채기)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

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고 눈, , 입을 만질      경우에도 감염 가능

전염 가능 기간

증상 발현 1일 전부터 증상 발현 후 5일까지

,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 발생함

예방수칙

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

기침 예절 실천 및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(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)

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선 진료 후 상태 확인하고 등교하기

출석인정

등교중지

 

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

검사(진료)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

출석인정 제출서류: 독감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(음성이라도 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)

검사 결과 확진 시

해열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24시간이 경과하여 해열되면 등교가능

 해열제 투약한 경우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(48시간)까지 경과 후 해열되면 등교가능

중증의 증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.

출석인정 제출서류: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(질병코드 기록)가능

등교중지기간 명시되지 않은 경우: 보건교사가 질환명(의심포함)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교      중지 적용 가능

2026. 9. 17.

 대 구 학 산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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