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○ 검사(진료)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• 출석인정 제출서류: 독감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(음성이라도 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) ○ 검사 결과 확진 시 • “해열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” 24시간이 경과하여 해열되면 등교가능 • “해열제 투약한 경우”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(48시간)까지 경과 후 해열되면 등교가능 • 중증의 증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. • 출석인정 제출서류: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(질병코드 기록)가능 • 등교중지기간 명시되지 않은 경우: 보건교사가 질환명(의심포함)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적용 가능 |